사업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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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형소공인이란?
◦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로, 노동집약도가 높고,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,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제조업종의 업체를 의미한다.
※ 관련 법령 :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(정의)
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?
◦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일업종의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
행정구역 기준(업체 수)
특별. 광역시의 읍·면·동 50개 이상
시(특별자치시, 도 포함)의 읍·면·동 40개 이상
군의 읍·면 20개 이상
※ 관련 법령 :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
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사업의 배경
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이자 성장동력임에도 불구하고, 그간 3D업종·노동집약·저임금 등 사회적으로 저평가 되어 왔다. 지역 산업의 성장기반인 도시형소공인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.
시설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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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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